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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딱새51
노련한딱새51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이게 맞나요?

퇴직금은 퇴직휴 14일 이내 지급이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싶은게

회사가 작다보니 연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회사측과 연차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입사후 6개월 지난 시점에서였고

퇴직하며 알게된게

연차 대체 합의서에 제 입사일에 동의가 된걸로

본인들 마음대로 날짜를 써놨더라고요

합의서 작성후의 연차수당은 그렇다쳐도

그럼 전 6개월간의 연차수당에 대한

권리는 주장 할 수있지 않을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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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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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다음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가의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귀 근로자는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되고 전환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휴무일을 지정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소급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무효이며 별도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기일 연장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연차휴가대체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6개월 간 대체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청구권 내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대체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가능하므로 입사 후 일정기간 근무 후에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대체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맞습니다.

    2. 연차 대체 합의서의 경우 근로자 개인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날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경우 관공서에서 정한휴일이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대체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대체 일수가 실제 사용하지 일수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증명은 필요합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연차대체 전 연차수당에 대해서 요구한다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확인이 어려워 정확하게 답변하긴 어렵지만 대체합의(소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전 대체되지 않은 연차는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아래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대체합의를 작성할떄 서명한경우라면 무효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서명행위에 책임이 따르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기 기망으로 작성케 했다면 취소할 수 있을것이나, 이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