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므로, 2024년 6월 3일 입사하여 2026년 6월 2일에 퇴사하신 경우 마지막 2년 차 근로 결과로 생기는 15개의 연차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최대 11개와 1년 근무를 마친 시점인 2025년 6월 3일에 발생한 15개를 합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지금까지 15개의 연차만 부여받아 사용했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나 나머지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산 내역에 수당 항목이 없다면 회사 측에 발생한 총 26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정산 내역 외에 별도로 연차 수당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누락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