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이요 궁금합니다아

제가 계약직으로 6월 입사하였고

1년차에 15개 연차를 부여받고 2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2년차에 연차도 발생하는게 맞죠??

제가 입사일이 24년6월3일 퇴사일이 26년6월2일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내역에는 별도로 연차사수당내역은 없어서 문의를 해봐야대는건가 싶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므로, 2024년 6월 3일 입사하여 2026년 6월 2일에 퇴사하신 경우 마지막 2년 차 근로 결과로 생기는 15개의 연차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최대 11개와 1년 근무를 마친 시점인 2025년 6월 3일에 발생한 15개를 합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지금까지 15개의 연차만 부여받아 사용했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나 나머지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산 내역에 수당 항목이 없다면 회사 측에 발생한 총 26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정산 내역 외에 별도로 연차 수당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누락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4일 입사, 26년 6월 2일 퇴사인 경우 결근 등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로 사용하신 연차 개수가 26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총 11개, 입사 1년이 경과한 날에 15개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024년 6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6월 3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2일에 계약만료되었기 때문에 2026도 6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6.3.~26.6.2.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더라도 6.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2. 따라서 2024.6,3 ~ 2026.6.2 만 2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마지막 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