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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부동산 계약을 할때에 전세나 월세 계약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할때에 전세나 월세 계약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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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23.05.09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소유자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근저당, 압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2. 계약서는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리인이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속이는 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계좌도 집주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3. 계약 후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 확정 일자, 실거주 3대 요건을 갖추어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에 7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게 좋고,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 특약으로 말소를 조건으로 하거나, 다른 이유등으로 말소가 어렵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되, 해당 물건을 독점으로 중개하는 경우 주변 부동산등을 방문하여 정확한 시세를 다시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전입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법을 배워 계약시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것을 습관하 하시면 사기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실소유주 인지 해당매물에 각종 복잡한, 안전하지 않은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하신다면 더욱 안전한 매물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잘정리된 표로 올려드립니다. 안심전세App 어플도 이용하시면 체크해보실수 있고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최근 새로지은 빌라들에 많이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등기부상 주인이 맞는지 꼭확인하시고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지, 주변시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사기라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애초에 보증금이 적은편이기도 하고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사기라는 느낌보다는 설명을 들었던것과 혹은 차음 느꼈던 모습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잘 넣으시면 될듯 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잘 쓴다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세가가 시세와 잘 맞는지 혹은 전세금이 매매가에 비해서 어느정도 적정한지 그리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그리고 보증보험등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없는 매물을 고르셔야 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또한 유지하셔야 하고 잔금일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집도 피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