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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3.05.01

도로를운행하다 운전미숙으로 급핸들조작미숙으로 인도블록으로 차량이 튕겨올라가 행인을 다치게할경우 처벌수위는?

도로를운행중운전미숙으로 핸들조작미숙으로 핸들을 풀지못하고인도블록으로 돌진해버려 인도를걷던 행인을 다치게 하엿을경우 교통사고 처벌법은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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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핸들 조작 미숙 등의 과실로 인도(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자의 운전미숙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도를 침범하여 행인을 충격한 경우에는

    인도침범의 중과실처리가 되어,

    이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나뉠 것입니다.

    상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으나,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어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