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병간호로 휴직하거나 2개월정도 반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집에서 요양하고 싶다고 하셔서 곧 퇴원하시는데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 손길을 싫어하셔서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유로 요양보호사를 익숙해지실때까지 2개월정도 반휴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머니의 진단서등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또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시행령 동조제3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는 사업장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