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간병 요양보호사가 남은 시간 다른사람 간병할 수있나?
가족간병으로 배우자 간병을 하고 싶은데 하루에 1시간 30분씩 20일 하고 남은 시간에 3시간 정도 다른분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간병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1시간 30분씩 20일 하고 남은 시간에 3시간 정도 다른분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가 달라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남는 시간에 대해 다른분의 요양보호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에 따라 가족요양에 따른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은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월한도액 범위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을 사용한 날에는 방문요양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의 사용날짜를 다르게 하여 월한도액에 따른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