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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셰퍼드229
연말정산의 기간은 3월 까지로 보이는데 연말정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2023년도 분 만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3월까지 신청이니 2024년 1월도 2월도 포함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입니다. 24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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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3년도 1월 부터 12월 까지 원천징수하여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을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에 정산하여 추징하거나 환급 받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