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상과 배상이라는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판 관련된 용어 중에서 배상과 보상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배상과 보상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각기 다른 용도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면 배상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