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 설립에 대해서

1인 법인을 생각 중입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 설립 시 이사 최소 3명 감사 1명을 둬야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10억 이하로 설립한 후 자본금 10억 이상이 될 때에도 똑같이 이사와 감사를 둬야돠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 기준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때만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는 특례가 있고, 10억원 이상이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감사도 마찬가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만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증자 등으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감사 1명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10억원 미만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이사 추가 선임과 감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