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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12억인 법인입니다ㆍ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
안녕하세요ㆍ자본금이 12억인 법인입니다ㆍ이사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ㆍ비상근 이사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 꼭 상근이사로 3인 이상인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 정리
자본금 12억 원 규모의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이사 선임 요건에 대해 고민 중이시군요.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을 기준으로 법인 운영의 '룰'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현재 질문자님은 그 기준점을 넘으셨기 때문에 이사 3인 이상 선임 의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상법 제383조 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둘째, '상근'과 '비상근'의 여부는 법적 선임 인수와는 무관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에 이름을 올리는 등기이사라면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법적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셋째, 이사 3인 외에 별도의 '감사' 1인 이상도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상황 분석
유리한 점은 비상근 이사로도 인원 요건을 채울 수 있어, 실제 회사의 상시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점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 주어지는 특례(이사 1~2인 가능, 감사 선임 자유 등)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인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사회 구성 미비로 인한 결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1단계로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비상근 이사로 영입하여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2단계로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등기이사는 법적 책임을 지므로, 정관상 이사의 보수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로 이사 3인 체제가 되면 '이사회'가 정식으로 구성되므로, 주요 의사결정 시 이사회 소집 및 의사록 작성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예상 결과
비상근 이사 3인 체제로 등기를 완료하면 상법 위반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근직이 아니기에 급여 지급 의무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비나 거마비 정도로 운영 가능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 이사 역시 이사회 참석 및 결의권 행사라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는 점은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 줄 조언
법적으로 비상근 이사도 3인 숫자에 포함되지만, 이름만 빌려주는 형태가 될 경우 추후 법적 분쟁 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정관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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