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근무하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18개월을 근무하면서 연차사용을 못했씁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 감독관중재하에 사용자와 만났습니다. 그러나 증거라고 갖고온 서류는 제가 알지도, 쓰지도 않은 연차를 23년도 다썼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진정한 다음날부터 연차를 사용못한 직원들에게 저와 똑같은 서류를 주면서 본인들이 사용한 연차라고 사인하라 했답니다. 연차제도도 부여하지 않았고 "연차 대체 합의서" 역시 작성하지 않고 쓰지도 않은 연차를 썼다고 한다면 과연 적법한지요? 혹시 보지도 않은 서류를 본인꺼라 사인 하게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서명이 되어 있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적법한 적차에 의하여 선정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뒤늦게 조작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전혀 연차를 쓰지 않으셨단 사실의 증명이 중요해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당시에 적법한 연차대체가 없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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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연차 사용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문서 위조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후에 연차사용에 대해 서명을 받거나 연차대체 합의서 등을 작성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적법하게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