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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금 현재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매매가가 5억원 가량 됩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재산세, 보유세 등 금액 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까요?

혹시 약간의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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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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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시장가액을 시가표준액에 정해진 비율과 곱을 하여 나오는 세금 금액을 내야합니다.

    부가세는 부담이 되시겠지만 재산세는 그 자체로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5억 원 정도이면 약 60만 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등은 주택 시가에 의해 부과되지 않고 공시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가가 5억원이라면 1주택만 소유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으로는 주택에 대해 매매가 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 절세에 도움이 될만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예를 들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를 통해서도 절세되지 않으며, 종부세의 경우 공동명의가 세부담에 유리하긴 하나 인당 6억원이 공제되는 것이어서 질문자의 경우 단독명의여도 종부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억원의 아파트 한채만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는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세부담의 차이는 없습니다.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부동산 소유를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누진세율도 낮출 수 있고 기본공제인 250만원도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기준일의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 이상 별도의 특별한 절세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x 공정시가가액 비율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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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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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및 세율

    정부가 정한 가격에 적용하다보니 별다른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