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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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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출석했을 때 회사에서 결근 처리하나요?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피의자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기관에서 요구한 출석 요청 시각이 제 출근 시간이랑 겹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말하면 가차없이 결근 처리가 되는지, 출석 조사 끝나자마자 회사로 와서 근무한다고 하면 반차 나 월차를 미리 당겨 쓰는 형태로 이뤄지는지, 정부기관 출석하는 공적인 일로 자리를 잠시 비우는 것이니 근무 인정을 해주는지 이런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돼서 회사가 참작해줄지 걱정이 많이 들기도 하구요 혹시라도 이걸 빌미로 회사에 안좋은 눈총을 받고 바로 짤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 정책에 따르나요? 아니면 관련 법률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리잡고 싶은 회사라서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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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말하는 '공의 직무'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 등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경우 공의직무로 보기 어려워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서 참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범죄 피해자로 관련 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유무급 여부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