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론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중고나라론에 당했습니다..
중고나라론이란 판매자가 구매자의 돈을 받아놓고 이핑계 저핑계 대며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안 해주다가 신고하겠다고 하면 그제서야 돈을 주는 그런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법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사기치는 거 같아요.
1. 4월 24일에 중고나라에 가전제품을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평균 중고가보다 싸게 나온 금액에 판매자에게 연락
2.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놓고 택배 신청 했는데 안 가져갔다, 가족한테 부탁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사정이 있으니 너그러이 이해 좀 해달라 등 이런 저러한 핑계로 3개월이 지남
3. 한번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직접 카카오 방문 택배를 신청하였는데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가지러 판매자 분 집에 방문 하였는데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남성분이 그런 사람 없다고 했음
4. 중간에 한번 환불을 해주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구매의사가 있냐며 이번엔 진짜 택배 보낼 수 있다고까지 하며 다시 돈을 받아갔는데 택배를 또 보내주지 않음
5. 돈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보내주지 않다가 결국 신고한다고 하면 돈을 보내주는 상습범
6. 동일 수법으로 당한 사람만 200명이 넘는다고 하며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교활하게 사기치는 상습범이에요 .. (증거수집을 위한 오픈채팅방 존재)
저같은 경우 돈을 금일 오전까지 주기로 하였으나 안 줘서 그냥 더이상 재촉문자 안 보내고 경찰서로 직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고를 하면 돈을 준다던데, 돈을 돌려 받더라도 신고하면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괘씸한 마음 때문에라도
이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망행위로 처분행위가 있었던 이상에는 추후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