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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참매248
창백한참매24822.02.15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인 어머니 포함 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의료비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연소득 6000만원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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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어머니의 카드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전년도 지출액의 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10%(한도 1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원칙적으로 3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