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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종다리224
한가한종다리22422.12.12

회사100프로공상처리시실비청구가능할가요?

작년일하다코뼈가함몰되서수술받고15일정도입원했습니다

병원비는건강보험적용안하고100프로공상처리로회사지급했습니다 2세대사망보험특약으로실비가잇는대

신청가능할가요40프로가능하고3년지나기전까지신청하면된다는소리를들어서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세역서,진단서등 으로 간단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별도로 수술비,입원비 등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주었다는 것은 의료비지불만 해준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본인의 실비에서 청구하셔서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비, 수술비, 골절진단비 등이 보험에 있다하면 보장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고 없다면 이번 기회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겸 증권부터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 받지 않은 의료비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약관상 건강보험 미처리로 40% 지급처리 대상입니다.

    -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0프로가능하고3년지나기전까지신청하면된다는소리를들어서요

    : 건강보험처리가 안되었다면 40%가 처리가 되며,

    해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한 경우라면

    공상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100프로공상처리시실비청구가능할가요?

    => 공상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실비로 40% 지급 가능합니다.

    단, 향후에도 산재보험처리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에서 지급처리합니다. 실손과 산재는 중복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은 부분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입니다.

    공상의 경우 산재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기에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