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100프로공상처리시실비청구가능할가요?
작년일하다코뼈가함몰되서수술받고15일정도입원했습니다
병원비는건강보험적용안하고100프로공상처리로회사지급했습니다 2세대사망보험특약으로실비가잇는대
신청가능할가요40프로가능하고3년지나기전까지신청하면된다는소리를들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세역서,진단서등 으로 간단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별도로 수술비,입원비 등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주었다는 것은 의료비지불만 해준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본인의 실비에서 청구하셔서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비, 수술비, 골절진단비 등이 보험에 있다하면 보장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고 없다면 이번 기회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겸 증권부터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 받지 않은 의료비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약관상 건강보험 미처리로 40% 지급처리 대상입니다.
-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0프로가능하고3년지나기전까지신청하면된다는소리를들어서요
: 건강보험처리가 안되었다면 40%가 처리가 되며,
해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100프로공상처리시실비청구가능할가요?
=> 공상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실비로 40% 지급 가능합니다.
단, 향후에도 산재보험처리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에서 지급처리합니다. 실손과 산재는 중복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은 부분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입니다.
공상의 경우 산재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기에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