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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봉고164
잘생긴봉고16421.05.06

실비보험가입자인데왜보험금을다주지안나요

실비보험을두보험회사에가입했는데 한회사에서는오백을받았는데 한보험회사에서는못받았어요똑같은특약이가입되었는데요심근경색으로119로병원에가시술도받고3일입원했다가퇴원을했는데요안주는보험사에이유는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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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비례 보상 되십니다 2개를 들어도 반반보상 되시거나 한쪽에서만 실비처리가 되십니다 단 진단금은 중복보장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완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약은 모두가 중복보상이 가능하세요

    의료실비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가능하시나

    아마도 한쪽 보험사는 급성 심근경색증 담보를

    가입 하신것으로 보이시고 보상 받은 보험사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하시어 보상이

    되신거 같습니다 즉 급성이 아니라 일반 심근경

    색이나 협심증등 이런진단비는 급성심근경

    색증 담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실손은 기본적으로 (지금기준) 실손 비례보상형 입니다 .

    사용하신 병원비의 비율료 지급해 주실건데 혹 병원비가 얼마 나왔고 받은 보험사에서는 병원비의 몇프로를 준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금경색으로 병원을 가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 말씀대로 실손보험을 2개 갖고 계시다면 중복해서 지급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들어간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여러군데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동일한 금액을 두번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이 동일 보장인지 해당보험사에 확인해 보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보험사 콜센터나 설계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청구를 2군데 다 하신건가요?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해주기 때문에

    한쪽에서 5백을 받으셨다면 다른 한쪽에서도 5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지급 거절 사유가 뭔지 확인해보세요.

    실손외에도 다른 보험에 입원비 보장, 수술보장 등 보장내용이 있는 보험사가 있다면 모든 보험사에 다 청구를 하시면 일부 추가로 보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때문에 청구하신 부분이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면 한곳에서만 지급하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의료비가 아닌 입원 일당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 상황에 따라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부분을 청구했는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가 두 보험사에 가입돼 있다면 중복 보상 받는게 아니라 비례보상 받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리신 내용을 보니 고객님께서 기존 가입돼있는 상품을 착각할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회사꺼는 실비가 가입돼있는상품이라서 한회사에서만 보험금이 나온거 같으며 다른 회사꺼는 실비가 아니라 일반 보장성보험일수도 있습니다 한번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두 군데 실비가 있다면 한군데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실비는 중복보상이아닌 비례보상이니까요

    즉 병원비가 600만원 나왔다면 회사는 80~90%를 보험금 드리고 나머지 10~20%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군데 실비가 있다면 5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시 두군데서 나눠서 각 각25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래서 실비는 한군데만 있으면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똑같을수 있게 보일수 있으나 직접 방문해서 증권을 보면 전혀 다를때도 있더라구요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중복지급 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군데 회사로 가입되어져 있다면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럴경우 본인부담금이 상쇄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총 병원비가 얼마나왔는지 모르겠지만 a사에서 전액 다 나온것으로 판단됩니다. a사는 추후 b사에 비례보상건에 대해 청구할것입니다

    ->a사 b사 회사차원에서 논의하는거라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실손보험을 표준화 하면서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백프로 다주는 예전 실비보험으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니 무분별한 과진료를 막자는 취지로 자기부담금이 생겼어요.

    자기부담금은 급여항목은 10% 비급여항목은 20% 제하고 보험금을 주는데 그것도 1년 누적 200만원이 넘어가면 없어져요

    예를 들어 급여 200만원 비급여 1800만원의 입원진료비가 생겼다면 비급여에서만 자기부담금이 360만원이나 상한금액이 200만원이니 이때는 200만원만 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후 1년 안에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들어 보험금 청구시는 자기부담금 없이 병원비 전액 보험금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순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여러보험회사에 가입을해도 비례보상 이기때문에

    중복해서 받을수가 없어요~~ 실비보험은 2곳에 가입을 해도 보장을 볼수가 없기 때문에 1곳은 해지 하는게 나을듯요. 보험료만 2중으로 나가는 셈이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실손의료비(질병) 이 가입되어있으신지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보험사 모두 실손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각각 책임액을 따져서 비례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신 의료비 이상으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익추구 금지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 안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도 지출하신 금액 이상은 지급이 불가한 것입니다.

    또한 못받으신 보험사 계약을 다시 보시어 '부담보'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가입 전 병력에 대해서 부담보 설정을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확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사고한부분까지 전달하기위해 노력하는 보험사전입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은 중복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보상이 중복으로 되는건 아닙니다.

    실손이 두개라고 하셨는데 상해와 질병이 따로따로 가입되신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쪽에서 500을 받았다면 지출된 병원비는 얼마인가요?

    실비가 2개라면, 병원비는 양쪽 실비에서 50%씩 지급하고

    이외에 진단 및 수술에 해당하면 추가로 더 나올수 있습니다.

    1. 병원비 총액이 얼마인지?

    2.가입특약(실비 외에 다른 특약들)이 어떤건지?

    확인해보면 한쪽에서 500만 나온 이유를 찾을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강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건 증권내용을 살펴보시거나 고객센터 문의가 설계사들보다는 훨씬 정확하구요.,

    보통 비례보상, 중복보상불가 등등이 확인될수있으므로 해당보험사측의 고객센터로 가입하신 내용에 대해 직접안내받아보시거나 증권내용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혹시 한회사의 보험이 CI보험이 아닐런지요? 만일 CI보험이라면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일만에 퇴원한 심근경색은 "중대한" 혹은 "치명적인"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I보험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180일동안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만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180일 이내에 회복을 하면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단비 지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CI보험은 원래 그렇게 구성된 보험입니다. 증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이고 건강보험이라면 현재 진단비를 받으셨기 때문에 진단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진단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의뢰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CI보험을 정리해드리니 혹 질문자님의 보험중 1개가 CI보험이라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CI보험은 현존하는 가장 안좋은 보험입니다(이건 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은 주계약 안에 있는 보장이 3종류일것이고 50퍼센트 혹은 80퍼센트 선지급형태일 것입니다. 보통 주계약안에 뇌출혈(가끔 뇌졸중이 들어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암진단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설계사도 잘 설명을 안해줍니다.

    일단 CI라는 뜻을 아셔야겠지요. 이 단어의 뜻은 '중대한 혹은 치명적인'이란 뜻입니다. 즉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뇌출혈, 혹은 급성심근경색등의 질병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80일 안에 회복을 하면 그 질병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부됩니다. 요즘은 암에 대하여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왠만하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주계약안에 있는 이 세가지 질병이 모두 보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십니다. CI보험의 주계약에서는 3가지의 질병중에 단 한가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금을 받고난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뇌출혈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진단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 혹은 20%는 사망보장금이며 더이상의 진단금은 주지 않습니다.

    일반 종합보험이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CI보험을 현존하는 보험중에 가장 안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I보험은 사망보장이 되기때문에 보험료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때문에 나중에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CI보험은 종신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특약이 꽤 들어있습니다. 건강특약은 말그대로 보장성입니다. 종신기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사망을 했을때 건강보험료로 낸 보험료는 사라지게 되고 주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을 받다보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보장금액이 말도안되게 적게 됩니다. 원래 당연히 그런겁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는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보험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가지고 계신 CI험에 대한 보장분석을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질문자님의 보험계획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현재의 CI보험과 비교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누구나 꼭 반듯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을 정리한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보험을 가입하시든 적어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을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의 건강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을 중복으로 가입하실 필요없지요.

    두 보험사에 상해ㆍ질병실손이 각각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한 곳은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군데 실비를 가입하셧는지

    정확히 알아보셧나요??

    실비는 중복으로 가입되어잇으면

    비례보상을 해줍니다

    총 병원비 얼마에

    500을 받으신거죠?

    만약에 1000만원 병원비면

    각회사에 500씩 받아야됩니다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은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보험은 여러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어도

    한군데 보험사와 동일합니다

    두군데 보험회사에 가입하셨다면 비례 보상 됩니다~

    담당 설계사분이 계신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하나만 유지를 하세요~

    ~참고하세요~

    내용을 참고하시고 가급적 최근 가입하신

    상품을 정리하세요 ~

    그리고 2016년 이전 실비는 노안수술을 하셔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와 무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에 명시된 지급요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아마도 영양제등 보상하지 않은 치료비용에 대해 삭감 진행이 된거 같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을 2개가입하셨을경우 중복보장대신 비례보상됩니다.

    보험금이 50만원일경우 25만원씩 반반 지급됩니다.

    만약 보험금을 주지않을경우 면책사유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납부한 병원비 이상을 받을 수없고 중복보상이 되지않습니다.

    실비보험을 요즘은 처음부터 2개가 가입이 안되게되어있습니다.

    보험사끼리 반반 부담하는 식의 안분배분 보상을 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실비2개 필요없습니다.

    다만 입원시 5000만원 보장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병원비가 8000만원이 나왔다면 두보험사에서 합쳐서 8000만원까지 실비처리가능하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실손보험은 다른 암보험, 종신보험과 달리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받아야하는 보험금이 500이고,
    실비가 A회사 B회사 두 곳에 가입되어있다면

    각 각 500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를 합한 금액이 500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병곤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께서는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은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두 회사에 가입했다해도 받아야 할 보험금을 각각 회사가 중복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비례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모두 주었다면 또 다른 보험사에서는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급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실손의료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보험금을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약관을 잘 살펴 보시고 받아야 할 보험금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두군데이상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이름 그대로 실제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두개를 가입했다고 두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두개이상 가입된 경우는 비례보상으로 한군데서 다 주거나 두군데서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쓴 비용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이미 다 지급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비보험 외에 진단비나 입원, 수술비는 중복지급이 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모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은 실손보상입니다 (이익금지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정액 보험(보험금액이 딱 정해진 보험)은 예외이지만 실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의 경우가 실손 보상을 하는 보험의 대표인데요, 중복 가입은 가능하나 중복 가입시 실제 손해금액(치료비)를 각각의 회사에서 중복하여 받는 것이 아닌 비례해서 받는 구조입니다.

    총 지출하신 의료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가입하신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지급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시는게 나을것 같고 만약 지급거절을 당하셨다면 지급거절사유를 문서 형식으로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시면 더 자세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우성호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율이 다릅니다. 예전보험은 하나도 안나가는 보험도 있구요. 현재는 자기부담율이 20-30%정도는 되는 실비도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전부 갱신형계약인데, 그렇다면 갱신되면 자기부담율이 바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보 등 이런 보장내용은 그대로이구요. 다만 보험료는 늘어납니다. 보험료는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런방식으로 실비는 굴러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별로 가입을 각각 으로 따로 따로 했다면 해당 보험사별로 각각으로 보험금을 줄수가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다른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비례 보상이 원칙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