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앱 당근 번개장터에서 명품스타일 케이스판매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에 핸드폰케이스가 500개가량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들도 많지만 보다보니
나이키 아디다스 고야드 크롬하츠 조던 슈프림 몽블랑 등등
각종 브랜드관련된 케이스도 수없이 많더라구요
현재 형이 해외를 나가게되어 1년넘게 부재중으로
저걸 업자에게 넘기려했는데 업자도 없고..
그냥 용돈벌이겸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
5천원정도에 올려서 팔아볼까 생각중입니다.
정품여부 브랜드언급 하지않고
갤럭시22 케이스 5천원
이런식으로만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