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심장충격기 장치를 사용 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기계시설 들이 많습니다
업무가 기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데요
관련해서
각종 고소 업무나 밀폐공간 및 전기관련 설비도 만지다 보니
여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기에
업무 현장에
AED 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담당자를 통해
CPR 이나 AED 에 대한 사용법을 교육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 시에
그런 걸 시행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관련 사용법에 대한 숙달을 위한 교육도 반복되야 한다고 느끼는데요
근데 이 AED 사용 자체가
고압 고전류가 흐르는 장치다 보니
까딱 잘못하면 사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아는데
AED 사용에 있어서 자격요건은 필요없나요?
자격요건이 안되는 자가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 및 법적 문제도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응급상황 발생시에 사용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자격 요건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심정지 환자에게 AE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법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함께 활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 시에 위 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긴급 구조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