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사용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과 위험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신의칙'을 적용합니다.
배상 비율은 직원의 고의 여부, 업무 숙련도,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 정도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직원의 과실이 경미할 경우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일부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채용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더욱 낮추거나 면제하는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손해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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