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물림 사고 가해자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원주택 거주 중입니다.
대략 10개월 전 쯤 마당 펜스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뛰져 나갓고, 윗집 사는 여자 다리를 물었습니다.
죄송하다 사과 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모신 뒤
치료 후 약 짓고 며칠 뒤 여자 다린데 추후에 상처 남을것같아서 상처부위 바르는 약도 한번 사갔습니다.
레이져나 성형같은거 원하시면 편하게 말해달라고 하였고,
아니면 제가 따로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상금이라도 드리겠다 하였는데
당시는 한사코 거절해서 그뒤로 마주칠 때 마다 괜찬으시냐 물엇지만 시큰둥한 반응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기는 햇지만, 제가 당시 합의서를 못받아 놔서 조금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에라도 고소당하게 되면 벌금이나 뭐 그런 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 없이 벌금만으로 봣을때를 알고싶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과징금 하여튼 나올수있는건 다 알려주세요.
(개가 이사 초반 저희 집 공사하던 사람을 물엇던 전적이 있습니다. )
(윗집 여자분은 사고 뒤에 저희집 개가 무서워서 친구집에서 주로 지내고 집에는 잘 안들어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