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가해자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원주택 거주 중입니다.
대략 10개월 전 쯤 마당 펜스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뛰져 나갓고, 윗집 사는 여자 다리를 물었습니다.
죄송하다 사과 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모신 뒤
치료 후 약 짓고 며칠 뒤 여자 다린데 추후에 상처 남을것같아서 상처부위 바르는 약도 한번 사갔습니다.
레이져나 성형같은거 원하시면 편하게 말해달라고 하였고,
아니면 제가 따로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상금이라도 드리겠다 하였는데
당시는 한사코 거절해서 그뒤로 마주칠 때 마다 괜찬으시냐 물엇지만 시큰둥한 반응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기는 햇지만, 제가 당시 합의서를 못받아 놔서 조금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에라도 고소당하게 되면 벌금이나 뭐 그런 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 없이 벌금만으로 봣을때를 알고싶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과징금 하여튼 나올수있는건 다 알려주세요.
(개가 이사 초반 저희 집 공사하던 사람을 물엇던 전적이 있습니다. )
(윗집 여자분은 사고 뒤에 저희집 개가 무서워서 친구집에서 주로 지내고 집에는 잘 안들어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물림 사고에 대해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견주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로 1년 이내에 두 번 연속으로 사람을 문 폭스테리어 견주에게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민사 배상 책임도 발생하니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신고 없이 잘 해결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고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충분히 발생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동물 점유자인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액수는 피해의 정도, 사고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곧바로 고소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벌금액수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