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정정건에 대해 도와주세요
사업장의 안전귀책(차량 사고)로 인해 개선요청 후 개선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3시간,
용약계약서상 근로시간 6시간(계약기간 1년)으로 작성되어
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지만 이직확인서상 근로시간은 3시간이 맞다는 답변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가지고 있으나 계약서에 맞게 두개로 나누어 지급받은 상태이고,
보험료 또한 사업주,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상의 금액만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정정하고 근로자의 몫을 바로 납부할 의향이 있으나 사업주는 계약서엔 문제가 없고 정정해줄 의향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주와 차량사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개선요구 -> 사업주의 상황인지 및 개선하겠다는 대화내용)
유치원에서 오전부터 점심까지는 담임교사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일을 했고, 점심부터 오후까지도 아이들과 차량을 타며 일을 했던 증거인 차량스케쥴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를 권유하는 말은 대면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시 본인이 불리해짐을 인지하고 계약만료로 처리 후 신고했고, 시간 정정시 보험료 납부 등에 있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시 자발적퇴사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는 직접 증거 또는 간접 증거가 없다면 어차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권고사직 사실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개의 계약서, 급여받은 내역 등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오후 일을 용역으로 계약한 부분이라면 찜찜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조사, 판단의 영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허위의 퇴사사유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사유로 정정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따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근로시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