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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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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가 모두 끝난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로 사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 및 기존 세입자 명도까지 완료된 빌라 혹은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계약에 조금이나마 문제나 검토 사항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었고 낙찰과 명도과정까지 마친 경우 일반적인 매물과 다를게 없습니다. 즉 계약상 권리관계나 공적장부 확인은 동일하게 확인해보아야 되지만, 경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거나 계약상 회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하던 권리관계가 더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매물에 비해 권리관계 확인이 더 용이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시, 잔금시 등기사항 이상유무 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절차가 완전히 끝난후 깨끗한 상태에서 낙찰받은 임대인이 세를 다시 놓는다면 괜찮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적절한 전세가로 서류확인하신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