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되었고 낙찰과 명도과정까지 마친 경우 일반적인 매물과 다를게 없습니다. 즉 계약상 권리관계나 공적장부 확인은 동일하게 확인해보아야 되지만, 경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거나 계약상 회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하던 권리관계가 더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매물에 비해 권리관계 확인이 더 용이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시, 잔금시 등기사항 이상유무 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