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입니다. 비용처리, 차량감가상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비용처리랑 차량감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청구했을때 현금으로 돌려 받는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내년5월)에 청구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는 개념인가요?

그리고 위 사항은 세무사 도움없이 혼자도 진행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에게 부탁하는 비용보다 비용처리되는 비용이 더 작을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가액을 5년간 정액으로 나누어서 매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라면 매년 400만원씩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의 비용 반영은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 처리 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