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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갸름한도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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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소득신고 못하면 경정청구 신청 가능한가요?

5월에 종합소득 신고 기간 중 신고를 못했는데 세무서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말 전산은 회사에서 했는데 경정청구 신청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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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셨다면 신고기간 이후 기한후 신고를 통해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정산한 경우 5월에 확정신고 시 정정신고 가능하고 그이후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정리해서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하셨다면 경정청구가아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고, 신고를 하였으나 공제항목 등을 누락하여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