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 야간근무, 연장근무 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말에 총 11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를 했는데 그중에
연장근로시간 3시간, 야간근로시간이 7시간일때, 시급이 10,000원이라면
하루 수당=(연장 3시간*1.5배*10,000원)+(야간 7시간*0.5배*10,000원)+(휴일 11시간*1.5배*10,000원)
= 연장근로수당 45,000원+야간근로수당 35,000원+휴일근로수당 165,000원
= 245,000원
이 맞나요?
기본 근무할때 금액 말고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만 보려고 하는데 1.5배를 곱하는게 맞는지 그냥 0.5배를 곱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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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1시간 근무 시 기본급 110,000원에 각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에 계산을 해보면,
연장근로수당 3시간 : 15,000원 (3*0.5*10,000)
야간근로수당 7시간 : 35,000원(7*0.5*10,000)
휴일근로수당 11시간 : 55,000원(11*0.5*10,000)
총 21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즉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수당만 가산됩니다.
휴일근로는 11시간 근무했다면 8*1.5*10000 + 3*2*10000 이고
야간수당는 7시간이므로 7*0.5*10000
총 215000원입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유급분은 제외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