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거의없는경우(약1500원)라도 온라인상 거래실적이 한건이라도 있슴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무어로 신고해야하는지요?
마플샵은 제작부터 배송까지 굿즈제작업무 다해주고 저는 100~3000안쪽 디자인시안값만 수익으로 나는데 한건뿐이 판매가 안되 수입이 약1500인데 마플샵이 모두업무하니 저는 굳이 통신판매사업자를 할필요없겠지요? 면세사업자 해도 되나요?통신판매하면 간이사업자를 해야된다 들었는데 엄밀히 모든업무는 마플샵이 다하고 전 샵이 있지만 디자인값만받으니 면세사업자를 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면세사업자랑 간이사업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하는데 말씀하신걸 들어보면 면세는 안될것 같습니다.
간이사업자로 내시면 될거같아요 그리고 1500원은 굳이 신고 안하셔도 ㅎㅎ 됩니다 원칙은 하는게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