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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찬해파리105

힘찬해파리105

24.07.24

일반의원에서 오진으로 처방을 잘못내려 병세가 악화 되었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속상하고 분해도 다른병원을 방문하여 처음부터 다시 진료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오진으로 처방을 잘못내린 의원에 적절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7.2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진을 한 것에 의사의 과실이 있고, 오진으로 인해 치료기회가 상실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병원에서 오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