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의원에서 오진으로 처방을 잘못내려 병세가 악화 되었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속상하고 분해도 다른병원을 방문하여 처음부터 다시 진료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오진으로 처방을 잘못내린 의원에 적절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진을 한 것에 의사의 과실이 있고, 오진으로 인해 치료기회가 상실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병원에서 오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