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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돼지249
검소한돼지24922.08.19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의료적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잘못된 수술로 인한 앞으로의 건강상의 문제 등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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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과 협의를 하여 해결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수술을 한 경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측(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 기록 등 병원 기록 전체를 우선 확보 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과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치료비와 이로 인한 향후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수술로 인한 부작용(장해) 발생시 이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 오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