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을 유지해왔던 은퇴 후 연금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인상하는 것입니까?
또한 연금소득자는 어떠한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