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단순경비율로 간편 신고해서 건보료 70만원 냈는데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건 불가한 건가요?

이번에는 세무사님이 소득을 낮게 잡아줘서 피부양지 자격이 유지되는 쪽으로 해서 보험료 폭탄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낸 보험금이 너무 많은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이 7월에 나오는데, 해당 증명원을 제출하면 8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