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보상청구의뢰
승강기 고장으로 30분간 승강기안에 있었습니다.
보험사 측을 만나봤는데 상해를 입은거 아니면 따로 보상청구를 할수없다고 합니다.
저의 의지도아닌 타인으로 인해 30분 갇혀있었고 상해아니면
보상청구가 어렵다고하니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론 30분이란 시간을 손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은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니깐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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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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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강기 사고로 인하여 시간 지연에 대한 특별 손해는 현실적으로 인정 받기는 힘듭니다.
상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에 갇혀 있어 불안증 등 피해가 있었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이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면 실제 실손해를 청구하는 자 측에서 입증을 모두 하여야만 합니다. 승강기에 30분 동안 고장으로 이동이 불가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발생한 손해 (직접 손해에 한 함)가 없다면 이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