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강기로 인한 시간적 피해 보상청구
꼭 상해만 보험 청구 할수있다고 하는데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30분 동안 갇혀있던거는
따로 피해보상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무조건 상해를 입증할 진단명을 기재하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피해본거는 따로 청구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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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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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강기 사고로 인하여 시간 지연에 대한 특별 손해는 현실적으로 인정 받기는 힘듭니다.
상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에 갇혀 있어 불안증 등 피해가 있었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이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면 실제 실손해를 청구하는 자 측에서 입증을 모두 하여야만 합니다. 승강기에 30분 동안 고장으로 이동이 불가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발생한 손해 (직접 손해에 한 함)가 없다면 이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피해를 본 내역은 피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