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개인의료실비.. ㄴㅇㄹㄴㅇㅎ

2021. 11. 06. 11:40

머리를 다쳤는데

일용직이라 회사에서 산재를 안 들어줘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실비에서 30만원 정도 받았는데(입원10일 + 응급실 ct비용)

아무래도 제가 손해 본 것 같아서요.

머리를 다쳤고 후유장애까지 생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는데

겨우 30만원으로 끝내다니! (돈이 다가 아니지만 억울해서요 ㅠ)

개인보험 실비에서 받은 돈 토해내고 산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4.실비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2021. 11. 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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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약관에서 산재신청시 실비보험금액을 차감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이를 실비보험사에서 알게 된 경우 약관상

    정해진 차감률에 따라 차액을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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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해당 산재에 대해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급여에서 지급받을 수 있던 액수에서 실비를 공제하고 산재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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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 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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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개인보험 실비는 비급여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 신청은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와 급여항목에 대한 부분과 일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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