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 보장책임보험)은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회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실질적인 손해(비급여 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당시 회사가 안전 교육을 충분히 했는지, 작업 환경에 위험 요소가 방치되지는 않았는지 등 회사의 관리 소홀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발생에 귀하의 부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 시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목격자 진술,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적극적 손해로 산재에서 보전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 실비 및 향후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등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로 사고와 부상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