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를 통해 지원받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네요

회사에서 일하다 피부 열상으로 다쳤는데 산재가 비급여(연고, 밴드, 레이저 등) 지원을 안해줘서 개인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손해배정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할지 한다고 하면 이길 확률을 얼마나 할지 내가 받을 수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서 아직 아무런 조치를 못취하고 있어요. 근재보험은 가입이 필수가 아니라고 안했다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보험을 통해서도 전부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 보장책임보험)은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회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실질적인 손해(비급여 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당시 회사가 안전 교육을 충분히 했는지, 작업 환경에 위험 요소가 방치되지는 않았는지 등 회사의 관리 소홀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발생에 귀하의 부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 시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목격자 진술,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적극적 손해로 산재에서 보전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 실비 및 향후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등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로 사고와 부상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지며,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화상의 경우 비급여부분이 많아 보험급여가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흉터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요양비의 범위에는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기에 대리인 선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급여에는 휴업급여, 치료비, 교통비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