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에서 연말소득공제 안넘어가게 해준다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매달 가는병원에서 12월 되니 "연말소득공제" 원치 않으시면 병원으로 연락달라고 하는데,

그래야 "연말소득공제"로 안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러면 환자한테 이득인건가요?

병원에서도 이득이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검사 및 진찰,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의료업자는

      다음해 1월 15일 이전에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그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병의원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자 본인의 근로소득 또는

      환자가 부양가족으로서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세금을 더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금신고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병원에서 딱히 이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본인의 의료비내역을 밝히기 꺼릴 경우,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되며,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 자료를 반영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