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내부문서가 개인정보누설인지요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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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부 문서로 평가 목적을 위해 작성한 자료를 내부 직원에게 열람시킨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설'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시킨 것은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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