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악 벨소리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유튜브에

스마트폰 무료 벨소리 라고

검색을하면 음악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mp3 파일로

바꾸면 스마트폰 벨소리로

사용할수있다고 나오는데ᆢ

단,혼자만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추출한 음원을 오직 본인의 스마트폰 벨소리로만 혼자 사용하신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동영상을 녹화하여 MP3 파일로 변환한 뒤 순수하게 개인적인 벨소리로만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