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추출한 음원을 오직 본인의 스마트폰 벨소리로만 혼자 사용하신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동영상을 녹화하여 MP3 파일로 변환한 뒤 순수하게 개인적인 벨소리로만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