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자 볼 목적으로, 유튜브에 비공개로 외국영화 업로드 하는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유튜브 저작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90년도에 나온 미국영화 더빙판을 휴대폰으로 영화를 녹화하여 제 개인 유튜브에 비공개로 업로드해서 저 혼자만 보는것은 저작권법상 불법인가요? 타인에게 공유, 배포, 영리 목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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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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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의 경우, 불법 복제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를 영리나 배포할 목적 없이 복제하는 것도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업로드하여 본인만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언제든 공개로 전환하여 배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의 분쟁 소지가 있기에 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단순히 개인소장 목적으로 저작물을 개인유튜브 등에 비공개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