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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웃음이넘치는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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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가족 번호를 유출하였는데 신고하면 처분대나요?

제가 1년전쯤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하고 몇일전에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이였고 저는 그 내용을 캡쳐를 한 다음 제 이름을 가리고 피해자들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방에선 서로 재판번호, 현재상황등을 공유를 하였고 저도 제이름만 가린체 올렸습니다 그런데 피해받으신분들이 그분께 연락을 한것 같은데 혹시 신고를 하면 저는 처벌 대상에 포함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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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가족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의 전화번호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가족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유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