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 국민 건강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분 미납은 사업주의 귀책이기에 근로자에게 납부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즉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공단에서 해당 법인으로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지만 실제로 법인에 지불 할 돈이 업서 징수를 못 할시 해당 기간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바 근로자가 나중에 국민연급 수령 할 때 해당 기간이 빠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덧붙여 회사 폐업으로 인한 체불임금은 소액체당금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