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으로 인한 4대 보험 미납금/연체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요?
2019. 10. 24. 10:43
회사 지인 동생이 3개월 정도 임금체불을 겪고 회사가 폐업해서 현재 3개월간 4대보험료 미납부 및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4대보험을 내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체불된 근로자가 개인이 부담을 해야하는 것인지 정부로 부터 구제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미납금 및 채불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 혹은 납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