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으로 인한 4대 보험 미납금/연체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요?

2019. 10. 24. 10:43

회사 지인 동생이 3개월 정도 임금체불을 겪고 회사가 폐업해서 현재 3개월간 4대보험료 미납부 및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4대보험을 내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체불된 근로자가 개인이 부담을 해야하는 것인지 정부로 부터 구제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미납금 및 채불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 혹은 납부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 국민 건강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분 미납은 사업주의 귀책이기에 근로자에게 납부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즉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공단에서 해당 법인으로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지만 실제로 법인에 지불 할 돈이 업서 징수를 못 할시 해당 기간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바 근로자가 나중에 국민연급 수령 할 때 해당 기간이 빠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덧붙여 회사 폐업으로 인한 체불임금은 소액체당금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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