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자도 해외 직구 형태로 물건을 수출할 수 있나요?

개인이 온라인으로 해외에 소량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소규모 개인 수출이 일반 기업 수출과 절차상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개인이 판매할때는 수입신고가 필수이며,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밀수입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대기업에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2000불 이하라면 간이신고, 간이세율(보통 15%)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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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은 코로나 19 이후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은 기본적으로 B2B를 위주로 이루어지나, B2C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아마존, 쇼피 등 플랫폼을 통한 B2C 수출이 이루어지며, 개별배송 또는 풀필먼트 시스템(예: FBA 등) 등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품의 종류에도 B2B에는 다양한 물품이 다뤄질 것이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부분 소비재(화장품, 의류 등)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