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애견카페 위탁 맡겼는데 강아지가 카페 장난감을 먹고 피토 손해배상청구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업무 때문에 반려견을 애견카페에 맡기는데, 저희집 반려견이 호기심 때문에 카페에 있는 장난감을 가끔 먹고 토를 했었습니다.
평소에는 며칠 지나면 이물질은 다 뱉어내니까 걱정을 안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장난감 + 카페에서도 정확히 뭔지 모르는 무언가를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간식,물 아무것도 안먹고 하루종일 누워있다 토하고 누워있다 토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저희집 반려견이 식성이 좋아서 정말 잘먹는 강아지였는데 오늘은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먹고 늦은 밤에는 피가 섞인 토를 하더라구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이전에도 반려견이 여러번 이물질을 먹다보니 애견카페에서는 주의하시겠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걸 보니까 전혀 주의하시는건 없는거 같고 치료비를 청구하려는데 진료받고 애견카페측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애견카페 안내문에 카페 내 반려견 관리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호자에게 있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 반려견들끼리의 분쟁이나 사고, 위탁 관련된 모든 부분이 애견카페와 책임이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래 내용으로 안내문은 전혀 소용없는거 같은데 맞나요??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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