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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는데에 연금보험저축이 큰 도움이 되나요?

1개월만 넣어도 원금보장되고 월 50만원씩 넣으면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까지 환급된다고 가입권유를 받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될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되는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세제적격연금신탁,

      세제적격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 만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만 70세 미만 수령시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수령시 4.4%,만 80세

      이상 수령시에는 3.3%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하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되는 세제적격연금저축

      등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연간 600만원 넣으면 16.5% 공제되기 때문에 99만원 공제 가능한게 맞습니다.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