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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해 급여 받으라고 합니다

사장의 욕설과 사장엄마의 부당대우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욕설한 것에 대해 말을 했지만 사장 성격이 원래 화나면 욕을 하고 모든 알바들에게 그런식으로 대했다고만 할 뿐 사과 한 마디 없어 문자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사장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줄테니 알아서 받아가라고 답을 했습니다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14일 이내에 월급날이 껴있어도 무조건 14일이 지나야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해야만 줄 거라고 명시했음에도 꼭 14일을 기다릴 이유가 있나요? 저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둘 다 진행하고 싶고 최대한 벌 받게 하고 싶은데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체불금액이 108만원인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벌금정도로 끝나면 그것도 전과로 남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바로 급여를 준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나요? 사장이 돈 없다고 버티면 못 받을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의 입장과 별개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전에 정기 급여일이 있다면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액이 108만원이라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과로 기록됩니다. 사장이 돈 없다고 버티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금품청산 위반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강력히 원한다고 하여 원하는바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므로

    체불 금품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