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해 급여 받으라고 합니다
사장의 욕설과 사장엄마의 부당대우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욕설한 것에 대해 말을 했지만 사장 성격이 원래 화나면 욕을 하고 모든 알바들에게 그런식으로 대했다고만 할 뿐 사과 한 마디 없어 문자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사장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줄테니 알아서 받아가라고 답을 했습니다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14일 이내에 월급날이 껴있어도 무조건 14일이 지나야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해야만 줄 거라고 명시했음에도 꼭 14일을 기다릴 이유가 있나요? 저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둘 다 진행하고 싶고 최대한 벌 받게 하고 싶은데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체불금액이 108만원인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벌금정도로 끝나면 그것도 전과로 남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바로 급여를 준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나요? 사장이 돈 없다고 버티면 못 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