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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거북이27
고상한거북이2723.01.17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내역에 소득세 공제가 되지 않았을 때 연말정산

모 공기업에서 월 200만원 수준의 급여 조건으로 7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급여 조건으로 인턴을 하는 중인데, 연말정산에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 자료를 이전에 근무하던 공기업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 내역이 하나도 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50만원씩 공제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1. 비슷한 급여를 받는 현 근무지에서는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떼가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공제하는데, 이전 근무지에서는 소득세 공제 없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고정으로 10만원 이상씩 떼어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전 근무지에 문의했을 때 편의상 그런 것일 뿐 문제는 없다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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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거나 단기채용시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연말정산시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것이 대다수이기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다른곳에서도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결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원천징수액이 없다면 추가납부해야합니다.


    결국 월급 수령시에 조금씩 낼지, 연말정산시 한 번에 낼지의 차이일뿐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