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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사랑새225
튼실한사랑새22521.06.28

상속관련 친누나상속포기 질문이요?

저랑 어머니 단둘이 조그만한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누나가 돈이 꼭 필요하다고 5000만원만 미리 해주면 상속포기 얼마든지 할수 있다하는데,

제가 5천만원 어떻게든 마련해주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잘차때 누나가 혹시 다른 마음 안먹게 저랑 누나랑 분쟁 안생기게 할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돈 안들어가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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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미리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더라도 상속개시전이면 무효입니다.

    유언을 하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누나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상속포기를 안한다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되기 전 (즉, 어머님께서 피상속인이 되기 전)에 미리 상속 협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해당 사전 증여를 받은 점을 기록하고 관련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자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분의 친누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재산포기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전에 이미 상속포기를 할 수 없어, 이를 약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되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에 미리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서

    사전에 미리 상속인 사이에서 상속포기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게되므로 추후 상속분을 계산할때 반영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