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속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며, 그 중 당해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의 발행은 면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주시면, 무료상담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