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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레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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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개인사업자를 처음으로 내려고 신청서를 쓰다보니 모르는 점 투성이라 질문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시 전자계산서 발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서요.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무식한 질문이라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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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속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며, 그 중 당해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의 발행은 면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주시면,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4800만 이상 부터는 발행이 가능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