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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2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은자인 일반 고객(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공급받은자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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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도 발행이 가능한 것이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주민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발행이 가능하며, 이 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그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보낼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는 상대방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