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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11.25

코인을해서 수익이나면 내는 세금은 언제까지 유예된건가요?

아직까지는 코인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코인을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건 언제까지 유예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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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2024년까지 유예가 됐지만 2025년부터 과세를 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부터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진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국회가 2023년 1월1일에서 2년 늦춘 2025년 1월1일부터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유예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24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과세차익부터 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까지 코인 수익에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로는 202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이익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코인과세는 국회에서 논의사항이 많아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